공동이행방식 도급계약시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하여
2005-07-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00지역시설공사에 대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 수행시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사로 건설기술자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인 건설업자소속 건설기술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배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각 건설업자가 분담 시공할 부분에 대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2.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현장배치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에 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