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매수의무자에게 매수 청구
2005-03-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매수의무자에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종전 도시재개발법에서 재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고시한 내용중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그 법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구역내 도시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그리고 2003.1.1일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5조 제1항에서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라면 매수의무자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이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