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 답, 임야인 토지의 매수청구권

2005-03-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청구권이 주어지는데 전,답이나 임야는 왜 매수청구권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ㅇ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지목이 전답이나 임야인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전, 답, 임야)로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아 계속 전답이나 임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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