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의한 운행허가와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행허가
2008-09-0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운행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기관에 의해 운행제한차량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의한 도로교통법상의 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교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도로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받게 됩니다. 이는 도로법에 의한 단속을 도로의 구조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과태료 업무 담당자 (☏043-850-252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