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매수가격 결정
2005-03-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대상토지를 수용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서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동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1항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두 경우 모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