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의 개념에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2008-09-08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ㅇ 도로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주유소가 포함되는지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주유소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로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인 휴게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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