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에 협의계약 체결 하지 못할 경우 재 매수청구 가능성

2005-03-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하여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004.10.9일까지 협의계약 체결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청구자의 사정에 의하여 협의계약체결 기한까지 협의계약 체결을 하지 못할 경우 다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제6항의 규정에서 매수의무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매수의무자와 협의하여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계약체결일을 조정하면 재매수청구 없이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매수의무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