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의 평가기준

2008-09-0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토지보상액의 감정평가시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제70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평가 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및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보상업무 담당자(☏043-850-2520)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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