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의 효과 및 범위
2008-09-0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부정당 업체인 A회사의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B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B회사도 부정당업자 제재효과가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해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련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업무 담당자(043-850-2519, 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