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량소에서의 측정값도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2008-09-0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설계량소에서 계측한 총중량에 대하여도 1할을 인정할 수가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라 기준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속원'에 의해 '검문소'에서 계측된 측정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설계량소의 측정치는 도로법,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의한 측정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인정 여부는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법정에서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의제기는 사전고지 단계에서는 불가능 하며 본고지 단계부터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과태료 업무 담당자(043-850-252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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