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 보상금 수령

2008-09-0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경작자와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경작자라 함은 자료(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해당 공익사업지구의 이장, 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합니다. 다. 다만,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위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조사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보상업무 담당자(☏043-850-252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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