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기준
2008-09-0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잔여지 매수청구 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지 매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본래의 목적(영농, 대지 등)대로 사용할수 없을때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수검토가 가능합니다. 둘째, 부정형의 토지나 그 형상이 길고 폭이 좁아 농기계의 회전이 어려울 때는 면적의 대소에 관계없이 검토될 수 있으며, 아주 낮은 지역을 성토하여 영농 중 도로에 편입되어 남은 잔여지 면적이 크더라도 영농할 수 없는 급경사의 법면부위만 남는다면 매수검토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보상업무 담당자(☏043-850-2520)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