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증을 지참하지 않고 운행 시 처벌여부

2008-09-0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한차량 운행허가증을 지참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가증 취득 후 차량에 비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 허가차량으로 적발되지 않습니다. 단, 운행허가(너비2.5m, 길이16.7m, 높이4.2m이상) 대상인 차량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경우 도로법 제59조에 의거 적발대상 차량입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 관련 업무 담당자(043-850-256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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