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화물차는 과적검문소에 들려야 하나요?
2008-09-0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화물차의 과적검문에 대한 문의입니다. 모든 화물차가 과적검문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제한 차량 단속업무는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832호)에 따라 실시되며 해당 법령 제5조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높이 4.0미터, 폭 2.5미터를 초과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운행제한단속원의 지시에 따라 과적검문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 관련 업무 담당자(043-850-256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