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검문소에서 계측시 허용오차가 있나요.

2008-09-0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검문소의 계측시설에 대한 허용오차 문의가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중량이 축중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다만, 계측기 및 측정오차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이내 초과 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 관련 업무 담당자(043-850-256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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