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2008-09-0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터널내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어떤 행동으로 대처해야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터널내 교통사고 발생시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차량의 비상 경고등을 켠다. - 차량을 비상주차대나 최대한 터널 측벽 쪽으로 정차시킨다. - 엔진을 정지시킨다. - 키를 꽂아둔 채 차량에서 대피한다. - 또한, 사고차량의 부상자에게 응급조치를 한다. - 비상전화를 이용하여 구조 요청을 한다. (비상전화 사용시 불가능한 경우 휴대폰으로 119에 구조요청)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터널관리 담당자(043-850-2570, 2571)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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