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에서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2008-09-0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터널내에서 화재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터널내 화재발생시 행동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터널 밖으로 이동이 가능할 경우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신속히 이동한다. -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한 측벽 쪽으로 정차시킨다. - 엔진를 끈 후 키를 꽂아둔 채 신속하게 하차한다. - 비상벨을 눌러 화재발생을 알린다. - 비상전화를 이용하여 구조 요청을 한다. - 비상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휴대폰으로 119에 구조요청한다. - 소화기(터널내 50(m) 이내 설치한)나 소화전(터널내 50(m) 이내 설치한)으로 조기 진화한다. - 화재 연기를 피해 피난유도표지판의 안내에 따라 터널 외부나 반대편 터널로 대피한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터널관리 담당자(043-850-2570,257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