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의 비상시 연락방법
2008-09-0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터널내의 비상상황시 어떤 연락방법이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터널내 비상시의 연락방법(비상벨, 비상전화기 및 개인용 통신방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비상벨을 눌러 위급상황을 알린다. - 비상전화기를 들고 붉은색 버튼을 눌러 구조요청을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화재위치 파악이 가능함) - 비상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휴대폰을 사용하여 119로 구조요청을 한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터널관리 담당자(043-850-2570, 257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