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현장경력 증빙 방법
2008-09-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가 기술인협회에 등록하지 않아 현장근무 경력을 증빙하기 어려울 때 재직증명서 만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과 공종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설기술자가 상기 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건설기술자의 경력증명서(민간발행 경력증명서 등은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공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등을 토대로 해당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경력 등을 확인하여야 할 이나, 구체적인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대한 판단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류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