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요청

2008-09-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저소득 한부모가족(모부자 가정)으로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지원 사업은 없는 지 문의함.

회답

정부는 기초생활보호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외 도심내 저소득층 자활을 위하여 2004년부터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기초생활보호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공급 중에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정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타(1600-10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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