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의 변경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2008-09-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최초 공사예정금액은 300억원 미만이었으나,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금액이 3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30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_x000D_ _x000D_ 2. 따라서,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사중 변경된 금액과 무관할 것입니다. 다만 제1호의 단서와 같이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기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변경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