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사(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2008-09-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체공사인 300억 이상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의 의미 및 적격 판단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위 별표5의 기준에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주택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위 규정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기술자의 기술능력과 경력 및 입증서류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