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의 정의

2008-09-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중 공사예정금액의 정의가 추정가격+관급자재인지 도급금액+관급자재인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고 있는 바,_x000D_ _x000D_ 2.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설계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 설치 관급자재)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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