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대상

2008-09-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도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하는지?

회답

가. 우리부에서는'05년부터 소년소녀가정(댜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포함),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서 무주택자이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08년 50%는 1,947,350원)인 가정에 대하여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음. 나.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셔서 상담하신 후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시·군·구청에서는 가정의 자격여부를 심사한 뒤 주택공사로 추천을 함 *참고 안내* 2016년 1월 기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업무이관으로 추가로 문의가 있으시면, 044-201-45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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