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선정시 전년도 입주 대기자에 우선권 부여 요청
2008-09-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매임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전년도 입주대기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함
회답
가. 정부는 2004년부터 기초생활보호수급자 등에게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공급 중에 있으며, 물량부족으로 인해 경합이 있을 경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51조제2항 별표제6호에 따라 자활사업기간,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회수, 부양가족수 등 몇 가지 항목점수합산 순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 나. 이는 해당사업이 현 생활권내에서 도심내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한정된 물량내에서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우선 공급하고자 정한 규정임 *참고 안내* 2016년 1월 기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업무이관으로 추가로 문의가 있으시면, 044-201-45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