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 및 자격요건
2008-09-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사업시행자(주공 등)가 대신 계약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으로서, '08년부터 '14년까지 27,724호를 공급하였으며, '15년에는 6천호, '16년에는 4천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나. 또한, 동 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로 입주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 아 래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임신중이거나 유자녀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임신중이거나 유자녀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부부, 예비부부 *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 (출산) 주민등록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는 입양신고일 위 동일순위내에 경합이 발생될 경우, 자녀의 수, 세대주의 나이, 청약저축 납입 횟수, 거주기간 등의 배점을 합산하여 높은자를 선정함 *참고 안내* 2016년 1월 기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업무이관으로 추가로 문의가 있으시면, 044-201-45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