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기중기장치 등을 장착한 경우의 운행면허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로 등록된 화물자동차(3.5톤)에 기중기장치나 사다리를 장착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자가 운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의거 운행하여야하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 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으며,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은 3.5톤 중형화물차에 해당하는 동 차량은 제2종보통, 제1종특수, 제1종보통 또는 제1종대형면허에 의거 운전이 가능하며,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을 받지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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