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의 정의
2008-09-10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부근에 노란색 돌이 박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접도구역을 표시를 위한 것이라 하는데 접도구역이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a. 지정폭 - 고속도로: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20m(관리책임자: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장)) - 일반국도: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5m(관리책임자:도지사(시장,군수)) - 지방도 및 군도: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5m(관리책임자:도지사(시장,군수)) b. 접도구역안에서의 금지.허용행위 1. 금지행위(도로법 제40조3항)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2. 허용행위 1) 도로법시행령 제39조의3항에서 정한 행위 2)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행위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3-850-253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