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안내지명 선정 기준
2008-09-10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다음과 같은 경우 도로표지 안내지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1. 도로표지 안내에 따라 주행할 때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도로표지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우리 마을로 진입하는 내용이 방향표지에 없습니다. 3. 시설물 명칭을 도로표지판에 넣고 싶습니다.
회답
국토 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표지 안내지명 선정은 일관된 도로 정보체계를 안내하기 위해 『도로표지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만들어진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안내지명 선정은 읍 이상의 도시로 통행량이 많은 교통 및 생활의 중심권 도시를 우선적으로 표기하며 읍 이상의 도시가 10km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그 사이의 지명도가 높은 읍, 면 소재지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2. 소규모 마을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마을 입구에 2m 높이의 소규모 방향표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일반국도는 도시지역의 도로와 달리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설안내표지 설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설안내표지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도로구역 내의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합니다. 4. 시설물 표지 대상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별표 1>, 도로표지 안내지명 선정 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표지업무 담당자(043-850-253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