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의 의미
2008-09-10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로점용허가의 의미 -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공용)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 -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자유재량행위 2.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할 권리를 얻게 되나 타인의 일반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지배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점용허가를 득할 시 점용허가에 수반하는 일정한 의무(점용료 납부, 원상회복 등)를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