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내 부설주차장
2008-09-10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접도구역 내 대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한지요?
회답
안녕하세요. 국도 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접도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구조물 없이 단순히 포장만 하는 경우라면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접도구역담당자와 사전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