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판의 관리주체
2008-09-10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표지판에 대해 문의하고자 할 때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지 알기 힙듭니다. 표지판의 관리주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회답
안녕하세요. 국도 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및 도로표지 규칙에서는 도로의 여러 표지판에 대하여 도로의 종류, 표지판의 종류에 따라 관리주체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표지판 종류에 따라 : 도로표지는 관할 도로관리청이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규제표지, 지시표지, 주의표지, 보조표지 및 신호등)는 관할 지방경찰청이 설치 ㅇ 도로종류에 따른 도로표지의 관리 주체 -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 : 각 국토관리사무소 (도시지역 내의 국도는 관할 지자체) - 지방도 : 해당 도청 도로관리사업소 - 시, 군도 : 해당 시, 군 우리 사무소 관할도로에 대해서는 도로이용불편신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언제라도 도로이용에 대한 불편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 중입니다. 이상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안내표지판 업무담당자(043-850-253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