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산술 계산방법

2008-09-10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 피허가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의 산술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진출입로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도로점용료 산술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용면적]×[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0.02 ×[점용기간 : 허가일의 다음달부터 일할계산] 예를 들어 2015년 6월27일에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득하여 300㎡를 진출입로로 만드실 경우에는 (300㎡)*(개별공시지가 평균)*(0.02)*(6/12)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 혹은 도로점용료 담당자(043-850-2505)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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