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에 대한 질의

2008-09-10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현재 공사중인 도로에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굴착심의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의 인정은 일반적으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된 시점부터 도로로서 인정되고, 관련된 법령에 의해 굴착심의를 받는것이 원칙이며,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시사항】 -.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관리 개시 시점 【판결요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경우와 사실상의 도로의 경우가 있고,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경우에는 적어도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 즉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결정이 된 때부터 도로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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