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의 종류

2008-09-10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의 종류와 도로변에 건물을 지어야 할 경우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연결)허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도로점용허가 : 점용시설물이 도로구역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경우 (예: 도로상에 전주식재,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도로상에 관로매설 등) - 도로점용(연결)허가 : 해당사업지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예: 주유소 진출입로,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단독주택 진출입로 등) 그러므로 "진입로"를 설치하여 도로에 연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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