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한 도로점용허가 승계
2008-09-10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기존에 주유소를 하려고 하시던 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개발을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이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승계를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권리승계를 받는다면, 권리승계 신청서 상에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서명란이 있던데, 승계인은 해당 물건의 낙찰자가 될것이라 여겨지며, 피승계인은 기존에 개발을 하시던 분이 서명을 해야 되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 - 점용시설물이나 공작물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까지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점용를 전제로하여 설치된 시설물일 경우는 선의적으로 경락을 받은 자를 위하여, 경락자가 점용물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그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 등을 승계한다는 뜻을 관리청에 신고할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점용허가 절차없이 기존 점용허가의 효력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