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면적에 대한 질의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광단지의 개발시 시설계획면적은? 또한 숙박시설의 경우 부지면적인지 연면적인지 여부?

회답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여부 판단시 시설계획면적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서에 명시된 시설계획면적을 의미합니다. 2. 숙박시설의 경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별표1[2-가-12)숙박시설]의 규정에 의거 호텔.여관.기타 관광숙박시설 건축연면적 40,000㎡이상(교통권역 60,000㎡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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