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에 대하여
2008-09-11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의 종류별 도로관리청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토 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제10조에 다음과 같이 도로의 종류와 등급이 구분되었습니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도로등급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청을 알기쉽게 알려드리면 1. 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에서 권한이 한국도로공사로 위임(도로교통법에 고속도로로 지칭) 2.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의 2차소속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이며,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에 읍면을 제외한 동 구간을 통과하는 국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지자체(단,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토관리사무소 관리) 3. 특별시도, 광역시도 : 해당 지자체 4. 지방도 : 해당 도청(도로관리사업소)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043-850-253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