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부분의 폭원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심의 대상?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설물의 변경설치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자전거도로 부분의 폭원에 변화가 있을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변경심의 상인지 부
회답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13조의8 및 교통영향평가지침 별표4에 의하여 자전거도로 폭원이 개발사업(15% 이상), 건축물(10% 이상) 변경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므로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