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특수차)의 제작검사 및 성능시험 시행여부

2008-09-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특수차(레일연마차, 고압살수차, 모타카)의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 관련 질의

회답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특수차(레일연마차, 고압살수차, 모타카)의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 관련 질의 대하여 - 성능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은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별표3]에서 정한 특수차를 말하며 - 특수차에 대한 성능시험 면제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호에 의거 제59조제2항의 규정의 5개 성능시험 항목 중 부품시험?구성품시험?완성차시험은 면제하고, 기술검토 및 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은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특수차에 대한 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제6조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의 기술검토에 의하여 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의 필요 여부를 판단 받으면 됩니다. - 위와 같이 당해 특수차에 대한 성능시험기관의 기술검토결과, 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할 경우, 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 전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6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작검사의 최종검사를 받아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수입차량에 대하여는 면제를 받는 규정이 있는지? - 「철도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수입한 철도차량 전부는 성능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특수차의 경우에는, 위의내용과 같이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제6조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의 기술검토에 의하여 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의 필요 여부를 판단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