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10조2항 의자 관련문의
2008-09-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차량의 실내설비 중 "의자"에 관한 질의 - 객실 의자와 운전실 의자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여부
회답
ㅇ「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차량의 실내설비 중 "의자"에 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차량의 실내설비중 내장판·의자·통로연결막·바닥재 및 단열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거나 별표 1의2의 차량실내설비의 화재안전 시험방법 및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도입('14. 3월)으로 철도차량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