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량이 도로법상 교량이 아닐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해당여부

2008-09-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특수교량으로써 등산로에서 사람만 다니는 현수교이고 최대경간장이 90미터 이상일 경우 1종시설물인지 질의

회답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은 도로법 제10조(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에 의한 도로만이 해당됨. 따라서, 산책로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2종 시설물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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