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도로의 330m 교량이 시특법대상시설물인지의 여부
2008-09-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농어촌 도로의 교량연장 330m(폭10.5m)인 교량이 시특법 대상 시설물인지
회답
ㅇ"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물은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만이 해당되므로, 농어촌 도로의 교량은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