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지 내부에 건축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도시교통정비지역)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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