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받은 건설업 폐업후 타 건설업 등록
2008-09-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영업정지처분 후 해당 건설업을 반납하고 다른 건설업을 등록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건설업등록이 가능하므로, 비록 해당 건설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하여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