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시 공동도급구성원이 겸업업체일 경우 대표사와 겸업업체와 하도급 가능여부
2008-09-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문건설업체를 영위하다 겸업제한 폐지로 일반건설업을 취득한 업체입니다. 일반건설업으로 00공사를 공동수급(지분참여) 했을시 공동수급사 중 주관사(최대지분)로부터 당 회사의 전문건설업 면허로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공동도급구성원들은 일종의 "조합"형태로서 구성원 중 하나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동구성원에서 탈퇴했을 때 나머지 구성원들이 탈퇴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계약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겸업업체가 자기 자신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되므로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