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업체에서 자기 자신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여부

2008-09-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 조항이 삭제됨으로서 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일반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 모두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일반건설업종으로 공사를 수주한 해당 공사 중 일부 자신이 보유한 전문업종을 자기 자신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일 수 있으나 전문건설 업종의 실적을 인정받아 실적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도급이 가능하다면 자신이 자신에게 매출(하도급), 매입(원도급) 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의문 사항입니다

회답

'07. 5. 1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일반.전문간 겸업제한이 폐지되었으나,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므로 동일한 법인내에 종합 및 전문건설업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기가 도급받은 공사를 자신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