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를 위한 하도급

2008-09-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중부강관파일공사를 하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1년 경과후 특수도료등을 사용하는 하자보수가 불가피한 바, 신기술공법 보유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자보수를 도급할 때 재하도급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을 지고있으나, 담보책임의 이행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자보수를 직접 이행하거나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원을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의 모든 하자담보책임 이행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하도급받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시공의무가 종료된 상태에서 단순히 하자보수를 위하여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단, 시공중인 경우라면 재하도급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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