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2008-09-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연면적이 주거용 300제곱미터, 비주거용 350제곱미터인 건축물이 시공자제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축물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경우, 일괄하여 비주거용 건축물로 봄으로 귀 질의의 경우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