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2008-09-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연면적이 주거용 300제곱미터, 비주거용 350제곱미터인 건축물이 시공자제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축물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경우, 일괄하여 비주거용 건축물로 봄으로 귀 질의의 경우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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