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택시와 접촉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치료비부담이 과중할 시?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차를 몰고 출근 중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로 얼굴과 어깨 부분을 크게 다침. 택시 기사는 자기 잘못 만큼만 치료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 과실이 커 부담해야할 치료비가 몇백만원을 넘음. 치료비를 보상 받을수는 없는지?
회답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다친 경우 다친 사람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상대방 과실이 1%만 있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우선 보상토록 하고 있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조 제1항). 따라서, 사고와 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보험사업자가 즉시 병원에 치료비 전액을 지불보증하도록 되어있습니다